교육안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 대상 :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횟수 : 연 1회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백만 원
| 교육방법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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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교육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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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교육 증빙자료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사진 포함) 작성·보관(5년간 보존 권장) |
| 연락처(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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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개인정보취급자
- 횟수 : 연 1회
※ 보안사고 발생시 과징금 최대 5억 원
| 교육방법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
| 대면교육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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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교육 증빙자료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사진 포함) 작성·보관(5년간 보존 권장) |
| 연락처(관련부서)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대상 :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횟수 : 연 1회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백만 원
| 교육방법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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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교육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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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교육 증빙자료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사진 포함) 작성·보관(5년간 보존 권장) |
| 연락처(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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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
- 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자 (개인형퇴직연금 제외)
- 횟수 : 연 1회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교육방법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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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교육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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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교육 증빙자료 |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사진 포함) 작성·보관(5년간 보존 권장) |
| 연락처(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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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협회 관리감독자 교육이수자”가 자체실시 가능
* 반기 1회,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