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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안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 대상 :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횟수 : 연 1회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백만 원

교육방법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 교육자료·홍보물 배포, 게시
  •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교육자료·홍보물 배포, 게시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대면교육 교육자료 교육자료
대면교육 증빙자료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사진 포함) 작성·보관(5년간 보존 권장)

증빙자료 양식
연락처(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무료교육 관련 문의 1600-0999(경기도평생학습포털)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개인정보취급자
  • 횟수 : 연 1회

※ 보안사고 발생시 과징금 최대 5억 원

교육방법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대면교육 교육자료 교육자료
대면교육 증빙자료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사진 포함) 작성·보관(5년간 보존 권장)

증빙자료 양식
연락처(관련부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 온라인 무료교육 관련 문의 1600-0999(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대상 :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횟수 : 연 1회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백만 원

교육방법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1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1시간 이상, 대면교육/온라인교육/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및 배포의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선택
대면교육 교육자료 교육자료
대면교육 증빙자료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사진 포함) 작성·보관(5년간 보존 권장)

증빙자료 양식
연락처(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온라인 무료교육 관련 문의 1599-3665(서울시평생학습포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
  • 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자 (개인형퇴직연금 제외)
  • 횟수 : 연 1회

※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교육방법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서면·전자우편/대면교육/온라인교육/사업장에 상시 게시 방법 중 1개의 방법을 선택(DC는 상시 게시 방법 불가, DB는 최초교육에만 상시 게시 방법 불가)
  •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시에는 대면교육만 허용
  •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교육 가능
대면교육 교육자료 교육자료
대면교육 증빙자료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사진 포함) 작성·보관(5년간 보존 권장)

증빙자료 양식
연락처(관련부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대상 : 모든 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횟수 : 연 1회
교육방법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대면교육 교육자료 교육자료
대면교육 증빙자료

교육 후 참석자 명단 및 근로자 서명을 포함한 교육일지(사진 포함) 작성·보관(5년간 보존 권장)

증빙자료 양식
연락처(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무료교육 관련 문의 1600-0999(경기도평생학습포털)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협회 관리감독자 교육이수자”가 자체실시 가능

* 반기 1회,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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