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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신규 LMS 개설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실시 안내
2026-03-31

[2026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신규 LMS 개설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교육 실시 안내]

 

 

안녕하세요

 

2026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신규 LMS 개발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이 개설되었습니다.

협회는 층간소음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2024.11.12.)으로 지정되어 관리현장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실질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교육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개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외 공동주택도 필요에 따라 구성 가능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국토부는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와 실무의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기본내용

 

○ 교 육 명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 교육대상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 과정유형 : 온라인 교육

○ 교육비용 : 14,000원

○ 수료기준 : 진도율 90% 교육 이수자

○ 학습기간 : 매월

○ 교육시간 : 4시간/년

○ 교육 접수기간 : 매월 1일 ~ 20일

○ 교육 기간 : 접수일 ~ 해당 월 말일
    ※교육 이수 후 3개월 동안 청강(복습) 가능

○ 교육교재 : 교재 및 교안(학습창 내 온라인 다운로드)

○ 교육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2024.11.12. 고시 지정단체)

○ 교육신청 : esp.kh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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