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외 공동주택도 필요에 따라 구성 가능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와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