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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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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
1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사업주 위탁 훈련의 정의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고 외부 훈련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훈련
  •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인재육성과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
3교육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4적용 제외 대상 사업주 소속근로자 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5교육방법 집체훈련(오프라인 교육)
6지원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사업주지원훈련 환급절차

7지원금액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금 산출식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사업주 규모 및 훈련별 지원율

훈련 종류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규모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1,000인 이상
일반 훈련 자체 100% 60% (교대제 80%) 40% (교대제 80%)
위탁 90% 60% (교대제 80%) 40% (교대제 80%)
8추가 납부 비용

각 과정별로 지원금을 제외한 교육생 자비부담금 발생

* 자세한 사항은 각 과정별 교육비 참조

9지원요건(이수요건)

전체 훈련의 80% 이상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