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3기 (광주)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13:30~17:30) 모집마감
- 교육내용
- 커리큘럼
□ 법령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7항(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위탁)
□ 교육대상
시설물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선임 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관리직원 중 선임된 자)
□ 교육시간
- 4시간
□ 벌칙조항
공동주택관리법 제 102조 제4항 제5호에 의해 제32조에 따른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교육문의전화 : 시도회
| 교시 | 날짜 | 시간 | 내용 | 강사 | 형태 | 강의실 |
|---|---|---|---|---|---|---|
| 1 | 2026-10-29 (목) | 13:30~16:10 |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및 시설관리 실무 | 오프라인 | ||
| 2 | 2026-10-29 (목) | 16:10~17:30 | 공동주택 재난안전 대응 실무 | 오프라인 |
3기 (광주)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13:30~17:30) 모집마감
- 신청기간 2026-10-12 00:00 ~ 2026-10-20 23:00
- 교육기간 2026-10-29 ~ 2026-10-29
- 인원 155명
- 대상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 교육장소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대강당 지도
- 교육방법 오프라인
- 교육비용 42,000원
- 교육시간 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