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규모 지자체 포털서비스에서 검증된 통합CMS!
Home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교육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4-20호) 제3조의2(교육방법)
2교육대상

건물관리업(공동주택포함)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3교육시간

연간 16시간 (상반기 안전보건교육 8시간, 하반기 안전보건교육 8시간)

단,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가능

무재해 사업장 확인

  •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본사(사업주)에 확인하여 판단(예_공문으로 확인요청 등)
  • (자치관리인 경우) 사업장의 전년도(1월1일~12월31일) 재해 여부 확인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