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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근로자 정기교육이란?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 작업과 주의사항, 준수사항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법정 교육
2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3교육시간 및 방법
  • 사무직 : 반기별 6시간 이상
  • 비사무직 : 반기별 1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