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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1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2교육대상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3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4교육시간 및 방법
  • 2일(16시간), 집체교육
  •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 시간만큼 인정

      단,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기타업)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