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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사업

 

안전사업 02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사업

개요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확립 컨설팅
    • 중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 요소 이행여부를 현장방문을 통해 단계별로 컨설팅을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사업대상 및 지원 횟수
5~49인 중심 제조․기타업 23,000개소 (50~299인도 신청가능)
  • 제조업 일반지원 및 업종별 특화지원: 20,000개소(5회 지원)
  • 기타업 등: 3,000개소(3회 지원)

    ※기타업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광업, 임업, 운수․창고․통신업에 한함

    ※KOSHA-MS 인증 사업장, 기존 컨설팅 실시 사업장, 비대상 업종은 대상 제외

절차 및 내용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단계별 컨설팅 진행

[2~6개월, 제조업 등 5회, 기타업종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