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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사업

안전관리대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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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업 03

안전관리대행사업

안전관리대행업무란?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주요 지원내용
중점 기술지원 내용
①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②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③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④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⑤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⑦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