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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안전사업 01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사업안내
사업목적
서비스업 중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건물관리업, 도․소매업, 음식업)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 지원)

사업대상
50인 미만 서비스업 (건물관리업, 도․소매업, 음식업)

(핵심Target) 고위험사업장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선정된 고위험 사업장 등

주요 지원내용
중점 기술지원 내용
① 사고·질병재해 위험요인 및 필수 준수사항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평가
(① 사고·질병재해 위험요인 및 필수 준수사항) 위험성평가 기반의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평가) 사업주․노동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